본문내용 바로가기



시설·사업 FACILITY · BUSINESS

온라인 예매·예약신청, 온라인 예매·예약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천보산 자연휴양림

Home

꿈과 희망의 도시 포천도시공사
  • 시설안내
  • 이용안내
  • 찾아오시는길

시설(숲속의 집, 산림휴양관) 이용 안내

유의 사항

  • A,B동 숲속의집 연중숯불바베큐 가능 : 장작등을 이용한 모닥불(불멍) 금지
  • C동 산림휴양관 : 숯불바베큐 연중제한
  • 주중요금(월~목,일), 주말요금(금,토,법정 공휴일 전날)
  • 성수기(7월15일~8월24일)에는 주중에도 주말 요금이 적용됩니다.
  • 시설물 훼손, 분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객에게 있습니다.
  • 무분별한 오락 및 음주,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할 경우 퇴실 조치합니다.
  • 더불어 사는 세상 밤10시 이후에는 외부 시설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하절기 이용 시에도 긴소매 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개인 세면도구(수건, 칫솔, 치약, 삼푸, 비누, 드라이기 등)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
입·퇴실 안내

  • 입실 시간은 당일 14시~22시까지이며, 퇴실 시간은 익일 11시까지입니다
  •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 해주시고, 다음 손님을 위해 퇴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시설물 사용 안내

  • 휴무일 : 매주 화요일
  •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실 및 퇴실 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자연휴양림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.
  • 일일 개장(입장)시간은 당일 9시부터 18시까지 입니다.

양도,교환,매매 행위 금지

  • 예약자와 입실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.
  • 예약 시설 이용 시 자연휴양림에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 본인이 아닐 경우 입실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자연휴양림의 건전한 예약 문화 정착을 위해 예약한 객실은 타인에게 양도·양수·교환·매매할 수 없습니다.
  • 예약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·양수·교환·매매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약 취소 및 퇴실 조치, 회원 강제 탈퇴 및 1년간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적정 인원

  • 자연휴양림 내 시설은 사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적정 인원을 초과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.
  • 자연휴양림에서는 시설 당 만6세 이하의 어린이 두 명 이하 범위에서 적정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애완동물 및 혐오 동물 입장 금지

  • 자연휴양림 내에는 애완동물 및 혐오동물 등을 동반하고 입장할 수 없으며, 위반 시 관리자는 강제로 퇴장 조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.
  • 다만, 장애인이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 하며, 별도의 자연휴양림 이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휴양림 입장료

휴양림 입장료
구분 기준 비 수 기
개인 단체
입장권 어른 1인/1일 2,000 1,400
청소년 1인/1일 1,000 700
어린이 1인/1일 600 300
군인 1인/1일 1,000 700

휴양림 시설사용료

휴양림 시설사용료
구 분 객실수 사용
기준
사 용 료(원) 기준
인원
비 고
성수기 및 주말
(정상요금)
비수기 주중
(감경요금)
주차료 경 차 - 1대/1일 1,500 1,000 - 시설사용시
주차료면제
중형,승합차
(12인 이하)
- 1대/1일 3,000 2,000
버스(13명 이상)
및 대형차
- 1대/1일 5,000 3,500
숲속의집
및 연립동
A형(24㎡) 7동 1박 80,000 56,000 4 쾌적한 휴양림 운영을 위하여
기준인원초과시예약취소 처리
B형(45㎡) 4동 1박 100,000 70,000 8
산 림
휴양관
A형(27㎡) 5동 1박 60,000 42,000 4
B형(37㎡) 8동 1박 80,000 56,000 6
세미나실 174㎡ 1동 1동 100,000 70,000 80 ※일 이용시간
09:00~18:00

시설사용료 감면 안내

시설사용료 감면 안내
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
숲속의집,
산림
휴양관
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요금의 30% 할인
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없음
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
국가보훈대상자
본인 및 배우자 요금의 30% 할인
유족 중 선순위자, 활동보조인 없음
지역주민 요금의 30% 할인
다자녀가정 요금의 30% 할인

※ 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는다.

정보관리

담당부서
:  
담당자
:  
전화번호
: